'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29일) 선고…실형살까
작성일: 2019.11.29 08:00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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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같이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회사원 권모 씨는 각각 10년을 구형했다. 죄질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한 5명 모두에게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청구했다. 보호관찰 명령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검찰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우롱했다"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추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보인다며 보호관찰 명령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촬영 영상물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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