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극심"…'특수 준강간' 정준영·최종훈, 중형 선고된 이유[종합]
작성일: 2019.11.29 14:39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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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치료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받았다.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인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특수준강간혐의에 대해 "정준영이 성관계를 기억하고 과시하면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기에게도 불리한 진술이라 신빙성이 높다. 카카오톡 내용도 최종훈이 성관계를 같이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라고 전했다.
당시 피해자는 공황장애약과 술을 같이 먹어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의 특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호기심, 장난으로 보기에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다.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봤다.
이어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각각 징역 7년, 5년이 거의 그대로 재판부 판결에 반영됐다.
다만 최종훈의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은 증거 내용 만으로는 공소사실 증명이 어려워 무죄로 판결됐다.
또 익명 제보자를 통해 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이 정준영의 사생활 침해인 것은 맞으나, 정준영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진정성립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불법 촬영 영상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정준영은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해 형량에 반영됐다.
두 사람과 같이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 씨는 징역 5년 및 아동 기관 5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을 받았다. 권모 씨는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다만 권모 씨의 준강간 혐의와 허모 씨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오는 12월 6일까지 양측 항소가 없으면 형이 확정된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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