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보석값 미납' 도끼 고소한 A사 "협찬 허위주장 유감, 법적조치 착수"[공식입장]

작성일: 2019.11.29 15:26 장진리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물품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가수 도끼. 출처| 도끼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도끼가 물품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주얼리 업체 A사가 입장을 밝혔다. 

A사 법률대리인 오킴스는 29일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도끼의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도끼가 지난해 9월 20만 6000달러(한화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시계, 보석 등을 외상 구매한 후 물품 대금 일부를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A사에 따르면 미수금은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일리네어레코즈는 피소와 관련해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고,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고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석, 시계는 구매가 아니라 협찬받은 것이며, A사에게 정확한 채무액과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문의했지만 A사가 오히려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총 6종의 귀금속을 협찬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도끼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7종의 귀금색을 구매했고 일리네어 역시 도끼의 외상구매를 인정한 바 있다"며 "'가격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투어 계약금을 조만간 받기로 했는데 그걸로 드릴까요?'라는 대화내욕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금청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 직후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제공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될 때마다 잔금이 기재된 대금청구서를 도끼가 요청한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부 발송했다. 대금청구서에 본인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대금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닌 거럐명세서이므로 수령인의 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사는 도끼의 주장처럼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밝히며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의뢰인 회사가 제공한 주얼리가 전부 협찬품이고, 영수증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다는 도끼 측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도끼 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렸으나, 또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A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