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혐의' 징역 6년·5년 선고…'단톡방'의 종말[종합]
작성일: 2019.11.29 10:38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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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 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치료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받았다.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같이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 씨는 징역 5년 및 아동 기관 5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을 받는다. 권모 씨는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다만 권모 씨의 준강간 혐의와 허모 씨의 특수 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합의하 성관계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가 없었고 했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두 사람의 특수 준강간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또 정준영은 불법 촬영 영상물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아 형량에 포함됐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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