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종사자 아닌데…휘성에 약물 판매한 20대 남성 구속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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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최휘성, 38)에게 수면유도마취제류 약물을 허가 없이 판매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일 휘성에게 허가 없이 수면유도마취제류 약물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A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의사 처방 없이 휘성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약물은 에토미데이트라는 수면유도마취제류 약물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휘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A 씨로부터 해당 약물을 구매,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투약 후 쓰러진 채 발견됐다. 휘성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에 대해 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건 당일 인근 CCTV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3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휘성의 마약류 투약 여부도 조사했는데,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귀가조치 시켰다.
휘성은 이틀 후인 지난 2일 다시 같은 수면유도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후 쓰러진 상태로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휘성 소속사 리얼슬로우컴퍼니는 3일 "휘성이 아버님의 작고, 지인의 연이은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치료를 받겠다고 연이은 약물 투약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nv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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