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추행·성폭행'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작성일: 2020.11.05 10:2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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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형량은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항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지환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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