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범죄자' 낙인은 지우지 못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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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형량은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구속 후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지환 측은 최근 CCTV 영상,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증거를 비춰볼 때 사건에 의문을 제기할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 역시 "DNA 증거 미검출,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항거불능상태의 불안정 등의 가능성이 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강지환 측은 피해자 진술이 모순됐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지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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