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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연예뉴스] 보아, 수면제 부작용 심해 日서 약 처방 '직원 실수로 검찰 조사' (영상)

작성일: 2020.12.18 12:54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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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 황예린 기자] 가수 보아가 수입 의약품 규정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일본지사 직원이 보아가 일본 활동 시 복용하던 수면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해, 해당 직원과 보아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면서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이어 "최근 보아가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부작용이 심했다. 일본 활동 당시 수면 장애로 처방받았던 약품에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린 당사 해외지사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SM 해외지사 직원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아는 지난 8월 데뷔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앨범이자 열번째 정규앨범인 '베터'를 발표하며 활동을 했는데요. 2000년 데뷔, 지난 20년 간 사건사고 하나 없이 활동하며 '아시아의 별'로 불리던 보아는 졸피뎀 밀반입 의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 보아 │ 스포티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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