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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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연우 감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6월 30일 영화제작사 A사가 이연우 감독이 작성한 시나리오 각본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감독은 각본에 대한 모든 권리를 A사에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A사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 감독은 2018년 다른 영화사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집필료 1억원을 받는 표준 원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에서 해당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A사가 권리를 주장하고, B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8년 7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사에서는 이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 감독은 자신이 시나리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 A사 김 모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이 감독과 작성한 각본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이 감독은 김 대표가 해당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추가 고소에 나섰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각본 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감독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감독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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