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숙취운전' 박시연, 벌금 1200만원 확정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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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박시연은 2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시연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홀로 운전 중이던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 취소 수준으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와 박시연 모두 다행히 큰 부상을 피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시연은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200만원 형을 내리며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역시 벌금형에 처해졌던 박시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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