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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승리에 징역 5년 구형…"책임 전가 등 태도 그릇돼"

작성일: 2021.07.01 17:3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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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1)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승리)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이중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날 승리는 경찰이 무조건 구속을 위한 강압수사를 펼쳤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범죄돌'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벌벌 떨며 조사를 받았다.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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