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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승리, 오늘(12일) 9개 혐의 선고 공판…구속 갈림길

작성일: 2021.08.12 08:33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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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최후 변론에서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을 비호해주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승리는 경찰의 강압수사도 주장했다. 승리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범죄돌'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벌벌 떨며 조사를 받았다.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에 9월 전역을 앞둔 승리는 실형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 후 징역을 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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