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가해' 조덕제, 항소심서 징역 11월로 감형…"일부 무죄"
작성일: 2021.09.02 14:41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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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덕제는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조덕제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적용했고, 모욕 혐의 중 일부만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아내) 정모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합의 없이 그의 속옷을 찢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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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경 기자 notglasse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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