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무혐의…검찰 "과태료 부과 의뢰"[종합]
작성일: 2021.09.02 15:5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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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2월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있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검찰은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종업원 등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유노윤호는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노윤호는 경찰 조사 이후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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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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