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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검찰 "1심형 가볍다"

작성일: 2021.09.08 14:51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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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성. 제공| 리얼슬로우컴퍼니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검찰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휘성(최휘성, 39)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5형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으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이 가볍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날 휘성은 취재진에게 "현재 치료를 잘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중에도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고, 같은 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2차례에 걸쳐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다만 모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수면유도마취제로 확인돼, 구입은 불법이 아니라 경찰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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