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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초' 정일훈, 공소사실 일부 변경→해외팬 탄원서 제출

작성일: 2021.10.07 12:28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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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구속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장 일부가 변경돼, 향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일훈 등 총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일훈은 죄수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정일훈의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됐다.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를 당했거나, 미수 후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이 공소장에서 삭제돼, 공소사실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고소장 변경 허가를 하되, 정일훈 대마 흡연 부분에서 빠진 것이 있어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징금 문제는 변호인들끼리 정리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일훈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팬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일훈 법률대리인은 "해외 팬들로부터 탄원서가 많이 도착했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모아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도 번역해서 가져왔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정일훈은 6월 28일 상고법원에 사건이 넘어오고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인 7월부터 10월까지 총 5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일 1차 공판 이후에만 낸 반성문만 20건에 달한다. 반성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법정에 구속된 정일훈은 대마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다른 부분이 있고,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4일 오후 2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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