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민사소송 29일 시작…"116억원 배상하라"
작성일: 2021.10.08 17:0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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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기된 박수홍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도 약 30억 원 늘린 116억 원대로 결정했다.
박수홍은 지난 3월 30년간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합의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친형 부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박수홍은 친형과 금전 갈등 속에 23살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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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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