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아나 위자료 소송' 변호인 "유부남 알고도 만난 증거 있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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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냈다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지난 9월 말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지난 9월 말 A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최근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A씨가 B씨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으나 거짓말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측은 A씨가 B씨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가며 최근까지도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사진을 게재했다며, 도리어 A씨가 B씨에게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B씨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달 A씨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또한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한편 A씨는 SBS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B씨로부터 소송 당한 사실이 있다. B씨의 남편과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며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또 B씨 남편은 자신이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신을 만났으며 그렇기에 A씨가 피해자라고 감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0대 방송인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방송인·배우로 전향했다. 그간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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