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A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SBS 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A씨는 B씨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B씨로부터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으로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간 여행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을 소장에 적었다.

또 B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 역시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BS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B씨로부터 소송 당한 사실이 있다. B씨의 남편과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며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B씨 남편은 자신이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신을 만났기에 A씨가 피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A씨가 지난 8월에 B씨 남편에게 보낸 편지 일부도 SBS 연예뉴스 보도로 공개됐다. 이 편지에서 A씨는 B씨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방송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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