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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정일훈, 87차례 반성문 안 통하나…2심도 징역 2년 구형

작성일: 2021.11.18 15:4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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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에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다. 정일훈은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암호 화폐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정일훈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2심에서도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실형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무려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또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 다양한 히트곡으로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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