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유승준, 오히려 병역 인식 고양…입대 통지도 불분명" 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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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에서 "유승준으로 인해 국내 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시민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승준은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도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승준 변호인은 줄곧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몰래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내 입영 장병들을 박탈감을 초래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논란과 분노를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과연 국내 입국 거부 사유로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게다가 "오히려 (유승준의) 재판이 병역기피 풍토 속에서 화제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며 "유승준의 행동은 불법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20년간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유승준에게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이렇게 많다"며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 국적 연예인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과거 소송에서 주장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유승준이 입영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약속한 후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법무부는 2002년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 총영사관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2019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반드시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단은 아니었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또 한 번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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