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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정일훈, 2심 집행유예…구속 6개월만에 석방[종합]

작성일: 2021.12.16 14:5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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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정일훈의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다소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정 구속됐던 정일훈은 곧 석방된다.

2심 재판부는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 있다"는 정일훈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이 결정되자 정일훈을 응원하러 왔던 팬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일훈과 공범들에 대해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흡연 기간이 길고 대마 매수, 흡연 증거도 많지만 유통하는 등 영리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본인 역시 6개월 간의 구금으로 재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금한 횟수만 161회이며 대마, 액상 대마를 흡연한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전해졌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 국내외 팬들의 큰 사랑을 받은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지자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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