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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와 짜고 3억 챙긴 EBS PD 구속…허위 계약서로 제작비 뻥튀기

작성일: 2021.12.28 11:37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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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로고. 제공ㅣEB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부풀려 외주 제작사에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챙긴 EBS 소속 정규직 PD가 구속됐다.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PD A씨(58)를 최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PD B씨(54), 자회사 PD C씨(52)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6∼12월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프리랜서 PD B씨와 공모해 2018년 4∼12월 허위 용역 계약서를 방송사에 제출한 뒤 제작비용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자회사 PD C씨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짜고 허위 제작비를 방송사에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7년 6~12월에도 EBS미디어로 하여금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합계 17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이 3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BS미디어는 2020년 5월 A씨와 C씨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C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공치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프리랜서 PD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말을 맞추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서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두 사람은 1998년 EBS PD와 조연출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외주 제작 PD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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