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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뮤지컬 배우, 무용 강습 중 제자 상습 성추행…1심서 징역형

작성일: 2022.02.03 19:52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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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30대 뮤지컬 배우가 무용 강습 도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수개월간 10여 명을 대상으로 무용 강습을 진행하며 몸 곳곳을 만지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다가 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수업 중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고 싶지만,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며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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