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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선거법 위반 사과…"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전문]

작성일: 2022.03.04 13:2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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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윌. 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 케이윌. 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케이윌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내 사진 촬영에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케이윌은 이날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지를 직접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은 투표 인증샷이 논란이 되자 사진을 삭제한 후 사과했다.

그는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케이윌의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케이윌입니다.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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