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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오늘]손예진, 93억 서교동 건물 매입→3년후 매각해 42억 시세차익

작성일: 2022.04.02 04:30 김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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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돌아보면 언제나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연예가. 그 역사 속의 '오늘', 4월 2일의 이슈를 되짚어 봅니다.

▲ 드라마 '서른, 아홉' 제작발표회 당시의 손예진. 제공|JTBC
▲ 드라마 '서른, 아홉' 제작발표회 당시의 손예진. 제공|JTBC

손예진, 서교동 93억 5천만원 건물 매입 (2015년 4월 2일)

배우 손예진이 서울 서교동에 100억 원 가까운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석 달이 지나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빌딩전문 중개법인인 원빌딩에 따르면 손예진은 2015년 1월 서울 합정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사들였고, 3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이 완료됐다. 해당 건물은 서울 서교동 393-1과 393-3번지의 두 필지 위에 올려진 두 개의 건물로 총 대지는 496㎡(150평), 건물은 278㎡(84평), 각 2층으로 이뤄졌다.  손예진은 이 건물 매입을 위해 약 65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손예진이 구입한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시세차익도 기대됐다.

손예진이 해당 건물 매입 후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실도 알려졌다. 상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았고,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며 맞서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했다. 

양측의 소송은 1년여 만에 합의로 종결됐다. 손예진은 2016년 5월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세입자도 같은 날 손예진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손예진은 서교동 건물을 매입한 지 3년 만인 2018년, 135억 원에 되팔아 약 42억원의 시세 차익을 냈다. 2020년에는 서울 신사동 건물을 약 160억 원에 매입했다. 서울 삼성동에 60억 원대 고급 빌라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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