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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에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회사 과실"

작성일: 2022.04.25 09:3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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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지민.  ⓒ곽혜미 기자
▲ 방탄소년단 지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회사가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24일 비즈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지난 1월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지민이 지난해 5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59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89평 형이다. 

지민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한 후에야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알려졌다. 세 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이 압류 등기는 말소된 상태다. 

빅히트뮤직은 회사의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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