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유명 영화감독 '무혐의' 결론
작성일: 2022.04.25 19:56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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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18년 전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된 유명 영화감독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A씨가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했으나 범죄 사실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공소시효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으나, A씨 측이 증거가 있으며 시효 역시 2023년 10월까지 남아있다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뒤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며, B씨가 자신을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8년께 '미투' 운동을 접하고 당시 기억이 떠올랐다며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A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씨의 이같은 주장에 B감독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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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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