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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작성일: 2022.05.10 11:1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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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혁.  ⓒ곽혜미 기자
▲ 최진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김태호, 36)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택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진혁에게 검찰 청구와 같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조사 끝에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부도 검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진혁은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며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라고 사과했다. 

최진혁은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출연 중이던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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