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 MC딩동, 눈물 호소 통했나…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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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까지 한 방송인 MC딩동(허용운, 4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MC딩동은 집행유예로 이날 석방 절차를 밟는다.
MC딩동은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 저로 인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울먹이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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