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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서 혐의 부인…"강압적으로 매매·투약"

작성일: 2022.07.20 15:1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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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출처| 에이미 SNS
▲ 에이미. 출처| 에이미 SN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에이미(이윤지, 40)가 마약 투약을 강요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에이미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앗다. 

에이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합성 대마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나, 1심 사건 병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그는 첫 공판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 채널 '악녀일기 시즌3'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오른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쓰고 국내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제 출국당했다.

5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끝난 후인 지난해 1월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입국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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