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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문화재 관람료 징수 편, 실제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작성일: 2022.08.11 12:19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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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처 l ENA 방송화면 캡처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처 l ENA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건을 다루면서 에피소드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0일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한 사찰에서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불거진 사건을 다뤘다.

의뢰인은 문화재 관람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불법 U턴을 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도로였기에 어쩔 수 없이 관람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후 관람료 3000원 강제 징수에 반발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사찰 측은 "지방도 3008호선은 황지사 경내지이며 황지사 일대를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 목적의 도로다"라고 주장하며 관람료 징수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해당 에피소드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받은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매표소가 있던 지방도로는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였기에, 천은사 방문 의사가 없어도 이 도로를 지나면서 반드시 관람료를 내야 했다.

이에 갈등이 꾸준히 이어졌고, 대법원에서는 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등반객들이 낸 청구 소송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꾸준히 문제가 이어졌다. 또한 법원에서 천은사가 차량 통행을 방해할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역시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천은사 논란은 2019년 천은사와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화엄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여러 기관이 통행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32년 만에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실제 사건은 오랜 기간 끝에 해결된 만큼 드라마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압축해서 담아낼지 주목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문화재 관람료 징수 편의 결말은 11일 오후 9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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