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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작성일: 2022.09.08 15:58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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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스포티비뉴스DB
▲ 박수홍.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지난해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은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측이 법은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및 각종 세금,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 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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