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혼인빙자 혐의 피소 '충격' "재혼하겠다며 이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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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로 알려진 남성에게 억대 소송을 당했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1990년대 데뷔 이후 지상파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여배우 A씨를 상대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간 불륜 관계였음을 주장하는 남성 B씨가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첫만남 당시 유부남이었던 B씨는 2020년 9월에서 10월 A씨가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남편과 이혼할 테니 B씨도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새 집 구입과 A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도 했다.
B씨는 주장에 따르면 그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차를 새로 사줬으며 결국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했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2년 동안 쓴 돈을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나,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도 했다.
B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하라'며 지난 8월 중순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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