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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했다

작성일: 2022.09.21 16:0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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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욱. 출처| 정창욱 인스타그램
▲ 정창욱. 출처| 정창욱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21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봤다.

이어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예치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했던 점이 고려돼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하와이에서 함께 지내던 스태프 A씨와 B씨에게 갖은 욕설,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협박 과정에서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고 관련해 A씨와 말다툼 하던 중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정창욱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반성했다. 

정창욱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잘 알려진 스타 셰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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