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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 가격조정 No"…'외교부 직원' 주장 판매글 기가 막혀

작성일: 2022.10.18 15:16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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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정국이 쓴 모자를 주웠다며 1000만원에 판매글을 올렸다. 출처|방탄소년단 유튜브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정국이 쓴 모자를 주웠다며 1000만원에 판매글을 올렸다. 출처|방탄소년단 유튜브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판매글 하나가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이 판매자는 지난해 9월 정국이 쓴 모자를 습득했다며 판매 금액 1000만원을 제시했다.

판매자는 모자 습득 경로에 대해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한 날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자는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고,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조정은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국이 비슷한 제품을 자주 착용한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자신의 글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인증하기도 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른 직종이다.

문제는 판매자에게 모자의 소유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법 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습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매자는 모자 습득 후 7일 내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다로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판매자가 1000만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을 제시하며 이득을 취하려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다. 또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이미 퇴사했다"며 더 이상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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