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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혜성, 검찰 송치…절도 혐의는 제외 왜?

작성일: 2022.11.15 15:4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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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곽혜미 기자
▲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정필교, 43)이 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절도 혐의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계획이다. 만취해 자신의 차로 착각해 다른 사람 차를 몰았다는 신혜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이후 10km가 넘는 거리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고,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실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에 가까운 기행을 벌인 사실이 CCTV를 통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졌다. . 

소속사는 발레파킹 직원이 전달한 키를 가지고 귀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신혜성이 방문한 음식점이 "차량 키를 제공한 적이 없고 신혜성이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라고 반박해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이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탑승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혜성의 차량은 세단이고, 잘못 타고 떠난 차량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라 신혜성 측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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