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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일반 외국인만도 못한 대접…38세 넘었으니 韓 체류 자격 부여해야"

작성일: 2022.11.17 17:1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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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17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년 2월 16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영사관의) 특별한 객관적 재량권 심사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다. 유승준은 일반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LA총영사관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건 문제"라고 맞섰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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