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2심 간다…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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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양현석 전 대표 재판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사실 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제보자 A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 등의 마약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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