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에 고소 당한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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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배우 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댓글 작성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지수 측이 의뢰인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했다. A씨는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첫 글에 동조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을 쓴 인물이다.
앞서 2021년 3월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지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졸업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한 후 "지수는 중학교 시절, 또래보다 큰 덩치를 가졌다"면서 "2007년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며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수 일진 무리 중 한 명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모두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고, 모욕적이고 철저하게 짓밟아놨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성자는 지수가 하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쐈다고도 했다.
해당 게시글이 널리 알려지자, 지수는 개인 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지수는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폭 관련 글과 댓글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그 허위성과 지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폭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결과 A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수 측은 곧이어 이의신청을 했고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을 넣었다. 첫 폭로글을 쓴 다른 작성자 B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로 전해졌다.
지수는 학폭 논란이 불거진 뒤 당시 촬영 중이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은 만료상태다. 그는 2021년 10월 입대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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