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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측 "자문가 권리 침해? 자문료 제공…다년간 만든 독자 창작물"

작성일: 2023.01.27 15:0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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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쩐' 포스터. 제공| 레드나인픽쳐스
▲ '법쩐' 포스터. 제공| 레드나인픽쳐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BS 금토드라마 '법쩐' 측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자문가의 주장에 반박했다.

'법쩐' 제작진은 27일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자문가 지모 씨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법쩐'의 자문을 맡은 지씨는 "소년원, 신문 배달원, 대학병원 응급실, 철거, 기차내 사건, 명동 사채시장, 주식시장, 주식담보, 코스닥 사장의 자살, 초원, 볼펜선물, 주인공의 이름 등 '법쩐' 속 거의 모든 장면의 구성과 설정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인생을 카피하면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또 2019년 12월부터 작업에 들어간 드라마는 2022년 초까지 진전이 없어 보여 자신의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고 하자 김원석 작가가 '드라마가 끝나고 소설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받은 자문료를 다시 줄테니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작업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작가가 돌아오면 상의해 연락하겠다"고 한 후 드라마를 방영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제작진은 "'법쩐'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라며 "따라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지씨가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며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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