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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성추행 누명 재조명 "화장실 통풍구가 살렸다"('어쩌다어른')

작성일: 2023.02.15 11:19 장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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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방송화면 캡처
▲ 출처|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무혐의 사건을 조명했다. 

14일 방송된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에서 성폭력 누명을 쓰고 6개월간 구치소에 갇혔던 강은일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이날 황민구 박사는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날 찾아왔다. 본인의 조카가 강제 추행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다며 도와달라고 하더라. 당사자는 강은일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건의 80%는 술에서 시작된다. 강은일이 사건 당시 여성 A씨를 포함해 지안 4명과 술을 마셨다. 그런데 강은일과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화장실에서 강은일한테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다만 강은일은 여성이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먼저 신체를 만졌다고 했다"라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CCTV에 있었다고. 황 박사는 "자신이 기억한 것과 영상은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없던 일이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난 기억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영상은 진실을 이야기한다"며 "증거라고는 가게에 있는 CCTV뿐이었다. 화장실 안은 보이지 않지만, CCTV 영상에서 재밌는게 포착된다"라고 전했다. 

▲ 출처|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방송화면 캡처
▲ 출처|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방송화면 캡처

이어 "이 CCTV가 살렸다. 밑에 통풍구가 없었다면 유죄 확정이다. CCTV에 담긴 통풍구가 강은일을 살린 것"이라며 "화장실 칸이 여자, 남자가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 세면대가 있다. 통풍구로 문 열림 식별이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황민구 박사는 "강은일이 여자 칸에 들어갔다면 통풍구 사이 발이 보여야 하는데 없었다. 여자 혼자 있었다. 진술이 잘못 됐다.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문을 열 수 없다. 이 두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다. 심지어 강은일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성이 옷을 잡고 끌어 당기는 모습이 여러 포착됐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 출처|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방송화면 캡처
▲ 출처|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방송화면 캡처

강은일은 이번 사건으로 소속사에서 퇴출되는 것은 물론 계약된 작품에서 하차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겪어 정신건강의학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황민구 박사는 "1심에서 6개월을 선고 받고 5개월 형량을 채우고 나서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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