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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신화에 먹칠하고 결국 재판行 "달게 벌 받을 것"[종합]

작성일: 2023.02.15 20:3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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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곽혜미 기자
▲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정필교·43)이 결국 재판을 받는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신혜성 법률대리인은 "금일 보도된 바와 같이 신혜성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했다. 

이어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고 탄천2교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적발됐다. 

▲ 가수 신혜성. 제공|라이브웍스컴퍼니
▲ 가수 신혜성. 제공|라이브웍스컴퍼니

특히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 더욱 파문이 컸다

신혜성은 만취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했다고 전해졌다. 신혜성의 소속사는 "신혜성이 만취해 가방 안에 차키가 있다고 착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에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속사는 신혜성이 식사 중 반주로 2~3잔을 마셨다고 해명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현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쌓아온 신혜성의 커리어는 물론 올해로 26년차가 된 신화에도 크나큰 흠집이 났다. 지난해 신혜성이 건강 이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터라 그저 건강한 복귀만을 바라고 있었던 팬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대중은 또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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