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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무혐의' 이두희 "6개월 간 매우 힘들어…함께 견뎌준 지숙에 감사"[전문]

작성일: 2023.02.16 16:4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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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희 대표. 제공| 멋쟁이사자처럼
▲ 이두희 대표. 제공| 멋쟁이사자처럼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두희 대표가 심경을 고백했다. 

16일 이두희는 "저는 지난해 9월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두희는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 올바른 결과를 받는 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두희는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제출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두희는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13일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 전 대표는 프로그래밍 교육 브랜드 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두희 대표는 6개월 후인 지난 14일 횡령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두희는 tvN '더 지니어스',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두희는 2020년 그룹 레인보우 출신 가수 지숙과 결혼했다.

다음은 이두희 SNS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두희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습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두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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