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사회복무요원 병역 특혜로 구속…"도주 우려 있다"
작성일: 2023.02.22 21:5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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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나플라(최석배, 31)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플라 등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는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대체복무 중 출근부를 조작해 출근하지 않고 특혜를 받거나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복무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정황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소속사 그루블린 관계자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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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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