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대량 거래 금감원 조사 요청…"시세조종·공개매수 방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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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가 2월 16일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IBK)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는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는 SM 주가가 12만 2100원에서 12만 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40만 3132주(2월 16일 IBK 매수물량의 약 59%), 12만 6700원에서 12만 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22만 2923주(동기간 IBK 매수물량의 약 33%)가 IBK 판교점에서 매수됐다고 했다.
해당 거래로 한국거래소는 17일 하루 동안 SM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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