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블록베리와 조정 합의 무산…법적 다툼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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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소속사 블록베리와의 조정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앞서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경정을 내린 후 이날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츄와 블록베라가 서로 갈등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다시 법적 갈등으로 이어져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갑질, 폭언 등을 이유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 및 퇴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츄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밝혔고, 그와 함께 일해 온 스태프들도 그를 응원했다.
그러던 중 츄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여진, 하슬,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 비비, 현진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츄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모두 제기한 유일한 멤버이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츄는 현재 예능, 연말 무대, 음반 발매 등 활발하게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달의 소녀 멤버 중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네 멤버만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들은 지난 17일 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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