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불법 촬영' 뱃사공, 2회 음주운전도 들켰다…탄원서 안 통한 징역 1년[종합]

작성일: 2023.04.12 13:45 정혜원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여성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현재 던밀스의 아내이자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월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요청했다.

당시 뱃사공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음원 수익이 없고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뱃사공은 재판 마지막 1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던밀스는 "뻔뻔하다'라며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게 반성하는 게 맞느냐"라고 분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한 래퍼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래카메라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라며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밝혔다. 

뱃사공은 논란이 커지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죄의 글을 올린 바 있으나,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뱃사공이)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선고 과정에서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다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뱃사공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아직 공개된 바 없어 눈길을 끌었다. 

▲ 래퍼 뱃사공.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 래퍼 뱃사공.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