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성실히 수사받겠다"던 유아인, "사실상 공개소환"이라며 '노쇼' 입방아[종합]

작성일: 2023.05.11 18:30 유은비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취재진이 몰리자 2차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유아인 측은 비공개 원칙이 깨져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냈다. 

유아인은 11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불출석했다.

유아인은 출석을 위해 마약수사대 인근까지 왔으나, 취재와 사진, 영상 기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취재진이 몰리자 변호사를 통해 출석을 거부한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 11일 유아인의 경찰조사 취소가 알려진 뒤 남아있는 일부 취재진의 모습ⓒ곽혜미 기자
▲ 11일 유아인의 경찰조사 취소가 알려진 뒤 남아있는 일부 취재진의 모습ⓒ곽혜미 기자

해당 사안이 논란이 되자 유아인 변호사 측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비공개 소환이 공개됐기 때문"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지난주 마약수사대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고 비공개 소환을 요청,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지만, 조사 전일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가 나왔다. 경찰에 문의하자 경찰은 일자를 공개한 적이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으나,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됐음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고자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게 다른 경로로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유아인은 지난 3월 1차 조사 당시에도 비공개로 조율한 조사 날짜가 알려지자 한차례 연기하며 항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유아인은 3월 24일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알려지자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으며 이는 법 규정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고 사흘 뒤 경찰서를 찾았다. 

약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소환 조사 후 "사건이 불거지고 불충분했던 반성의 시간 동안, 저는 제 과오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직접 사과했다.

비공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경찰 출두 일정을 변경한 유아인은 조만간 다시 마약수사대를 찾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새로운 출석 일자를 통보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의 경찰소환 불응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졸피뎀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다른 성분으로 대체했고 수면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에는 유아인 외에도 주변인 4명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유아인이 지난 2월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함께 입국하는 등 친분이 있는 작가, 유튜버 등이다.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이었으나 일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경찰은 유아인에 이어 지난달 말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