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공범A씨, 24일 구속영장 심사…마약 파문 수사 '갈림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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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측근이 모두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이 지난 19일 유아인과 공범으로 지목돼 피의자로 전환된 지인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과 A씨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대마 등 마약 및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3월 26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3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발부 사유로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22일 KBS는 경찰이 미대 출신 작가인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관계자는 "유아인과 A씨가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냐"라는 질문에 "(증거 인멸) 정황이 있기는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일 큰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5종의 마약·마약류 중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네 종류는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과 A씨 외에도 지인 2명 역시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 부분 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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